경사도·표고 기준 등 강화
도 관계자 “지자체별 조례 입법 적극 협조 당부”

경기도가 지난 2일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각 시·군에 하달해 산림보전 대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양평의 개발업계 측은 지침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들도 지난달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지침안을 그대로 조례로 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가 각 시군에 하달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은 도내 산지지역 개발행위에 있어 합리적 기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해 산사태 등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등 산지의 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경사도와 표고 기준이다. 먼저 경사도는 지난 10월 유출됐던 지침(안)에서는 일괄 15도로 제시됐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토록 했다.

제8조 경사도 기준에서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하지만 1. 시군별 규제등급이 1등급인 경우 18도 이하 2. 1에 해당하면서 전국 평균 산림률보다 높은 경우 20도 이하를 허용했다. 양평을 비롯한 5개 시·군이 20도 이하에 해당한다. 현재 양평군 조례는 25도 이하가 적용됐다.

또 다른 논란 지점은 표고 기준이다. 지침 제7조 표고 기준에 따르면 구·읍·면·동 등 지역별 평균표고를 기초로 표고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양평군의 경우 양평읍은 평균표고가 130m라 해당 표고이하까지 개발이 가능하며, 강상·강하·지평면은 150~200m에 해당돼 평균 표고의 90% 이하까지, 나머지 읍면은 200m이상이라 평균표고 85% 이하까지만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양평군 조례상의 표고기준은 개발부지 인근 법정도로의 표고 또는 산자락하단부 표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결국 단계별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표고 기준도 점차 증가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표고 제한 규정이 무의미했다.

도는 각 시군의 이러한 표고 기준의 불합리성을 막고자 평균표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개발업자는 “이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개발표고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라 이를 적용할 시 법적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침에는 ▲절ㆍ성토 비탈면ㆍ옹벽은 수직높이 3m 이하 및 폭 1.5m 이상 소단을 설치 ▲진입도로 종단경사는 17퍼센트(약 9.6도)이하 ▲개발행위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 및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 ▲타 법에 의한 행위허가 후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시 최초 행위허가 상태의 지형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검토 ▲허가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1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만 연장 가능 등의 규정도 담았다.

권오윤 도시과장은 “경기도 지침안을 검토 중이며 양평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관련 업계 및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라 의견 수렴이 쉽지가 않다. 경기도 지침 중 수용할 부분과 변경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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