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여권 재발급신청과 수령을 위해 군청을 2회 방문했으나, 앞으로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 방문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 소지자로 재발급 신청자만 해당되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신청자, 병역미필자, 상습분실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해 검색창에 ‘여권재발급’을 입력하면 신청화면으로 연계되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수수료는 유효기간 10년 48면 여권 기준으로 5만3000원이며, 카드와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1.75%~4% 수준의 부가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고,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 희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민원인은 신청일로부터 4일 후에 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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