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수탁업체 공개 모집

양평공사가 담당했던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양평공사 조직변경(안)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2일 열린 제274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조례특위 모습.
지난 2일 열린 제274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조례특위 모습.

양평군의회는 지난 2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그간 양평공사가 맡았던 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간위탁 대상은 ▲협동조합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전문유통업체 등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은 지역 단위농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양평공사 과거사진상규명과 조직변경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제안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공공형 민간위탁’ 방안과 일부 생산자 단체가 제안한 방안을 종합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산자 일각에서는 민간위탁 방안을 대신해 재단 설립을 통한 군 직영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날 “군이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생산자들이 제안한 재단 군직영 방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만약 민간위탁 업체 선정이 불발되면 다른 대안은 있냐”고 물었는데, 답변에 나선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은 “아직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다. 내년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 전까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순옥 의원이 대표해 수정·발의한 내용은 제7조 위원회 구성 3항 당연직 위원을 친환경농업과장 1인에서 농업기술과장을 포함해 2인으로 두는 안과 같은 조 4항 위촉직 위원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을 생산 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군의회는 윤 의원의 수정·발의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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