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자들, 양평 난개발 현황 사별교육 실시

본지는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전제관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난개발 관련 두 번째 사별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인허가 관련 법률 강의에 이어 이번 교육은 양평의 난개발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실제 인허가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전제관 대표가 국토정보앱을 이용해 경사도 실측 시범을 보이고 있다.
전제관 대표가 국토정보앱을 이용해 경사도 실측 시범을 보이고 있다.

전 대표는 강의에서 “현재 산지법이나 개발법 등에 명시한 개발 기준을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 법률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난개발 문제는 사후관리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가 말하는 사후관리는 개발업체가 산지개발 사업을 진행한 뒤 방치할 경우, 이를 철저히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시 감리제도를 도입해 부정확한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지개발을 중단할 경우, 단지 수목 몇 그루만 심는 것으로 원상복구를 그치는 데, 이를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을 강화하면 함부로 개발하기 힘들어 져 결국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감리제도도 난개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이뤄질 경우, 현재보다 공사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개발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시공으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양평지역의 난개발 현황을 살펴보는 기획기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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