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자들, 양평 난개발 현황 사별교육 실시
본지는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전제관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난개발 관련 두 번째 사별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인허가 관련 법률 강의에 이어 이번 교육은 양평의 난개발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실제 인허가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전 대표는 강의에서 “현재 산지법이나 개발법 등에 명시한 개발 기준을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 법률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난개발 문제는 사후관리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가 말하는 사후관리는 개발업체가 산지개발 사업을 진행한 뒤 방치할 경우, 이를 철저히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시 감리제도를 도입해 부정확한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지개발을 중단할 경우, 단지 수목 몇 그루만 심는 것으로 원상복구를 그치는 데, 이를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을 강화하면 함부로 개발하기 힘들어 져 결국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감리제도도 난개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이뤄질 경우, 현재보다 공사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개발에 나서는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시공으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양평지역의 난개발 현황을 살펴보는 기획기사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