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미등록 시 양평통보 결제 불가

앞으로 상가에서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결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다.

양평통보는 그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BC카드 가맹점과 연동해 사용제한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양평통보의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법률이 개정돼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가 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별도로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1-19)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말까지 가맹점 미등록시 양평통보의 결제가 제한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현재 양평군은 약 40%에 이르는 군민이 양평통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양평통보의 원활한 사용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반드시 가맹점 가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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