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위험시설 종사자 전수조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등이며 이 밖에도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3~5일 3일간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요양형 재활병원 및 장애인 주거시설 종사자 1075명에 대해 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26일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해 요양병원·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 등 총 53개소 이용자 및 종사자 1323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고위험시설 검사는 요양형 재활병원 1개소, 장애인 및 노인 주거시설 32개소, 노숙인시설 2개소 등 총 35개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에서 기저질환자, 고령이용자들이 많고, 한번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염 고위험시설의 범위를 기존 5종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추가한 12종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확대 지정한 것에 따라 선제 검사를 즉시 실시한 것이다.

두 번의 선제 검사로 지역 내 감염 고위험시설 관련 2398명이 모두 음성을 받아 안전성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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