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낮은 농지·임야 세금 인상될 듯
6억원 미만 주택 대다수… 지방세 수입 줄어 들수도

정부가 토지·주택의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의 9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재산세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양평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부분이라 재산세 완화 적용을 받아 오히려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인상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현실화율(%)은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수준이다. 양평은 토지의 경우 약 63.8%, 주택의 경우 50~60% 선이다.

정부는 이 계획대로 공시지가를 인상할 경우 연간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달성 계획에 따르면 양평군의 경우 가치가 낮은 임야나 농지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군 담당자에 따르면 매년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고령의 농민 등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재산세를 내는 것에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군 담당자는 “특히 동부지역 임야나 농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은데 공시지가 현실화가 90%까지 되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양평을 포함해 전국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토지은행을 설립해 해당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의 경우 양평군 대다수 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책정돼 있어 오히려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 세무과에 따르면 올해 군 주택 공시지가 대상은 2만8942채이며, 이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단 170채다. 즉, 대다수 주택이 감면 대상이라는 의미로, 공시가격 인상보다 감면혜택이 커 지방세는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군 세무과 담당자는 “아직 정확한 계산을 내진 못했는데 지방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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