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관리지침(안) 유출돼
업체들 “산지 많은 양평군, 더 이상 산지개발 하지 말라는 것”
경기도 “확정안 아냐. 시·군에 맞게 조례로 반영하라는 의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 산지 난개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이하 지침안)이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침안에는 산지 난개발의 핵심 쟁점인 경사도 제한과 표고 제한 등이 기존 기준보다 상당히 강화돼 있어 지역 개발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개된 경기도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침(가안)에 강화된 경사도와 표고 기준에 대해 지역 개발업자들의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의 난개발 정책이 또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양동면에 산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택지 모습.
최근 공개된 경기도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침(가안)에 강화된 경사도와 표고 기준에 대해 지역 개발업자들의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의 난개발 정책이 또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양동면에 산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택지 모습.

이 지침안은 1조 목적에서 합리적인 기준,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을 세워 산사태 등 피해 예방과 산림환경을 보전해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서 규정한 산지지역 난개발이란 경관훼손, 재해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무분별한 산지의 개발형태이다.

지침안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제7조 표고 기준과 8조 경사도 기준이다.

우선 표고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의 평균표고를 개발 가능 기준점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 평균표고가 50m 미만인 지역에서는 120%에 해당하는 60m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평군의 평균표고는 280m인데, 이 경우 85%, 즉 238m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개발 제한 표고 기준은 ‘기준지반고(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준이 모호해 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표고 기준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지만 모두 군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즉, 현재 양평군의 표고 제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지침안이 적용되면 238m 이상의 산지개발은 불가능하게 된다.

지침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사도 기준이다. 지침안은 산지개발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제시했다. 양평군의 조례안에는 25도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측량업체 관계자는 “양평군 산지는 대부분 23~25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다. 만약 15도로 조례를 적용하면 더 이상 산지개발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안은 이 외에도 각종 편법으로 진행되던 산지개발 허가들에 대한 규정, 지입도로 기준, 옹벽설치 기준 등도 제시했다.

경기도의 지침안에 대해 지역 건설 및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미 가평군의회는 지난 27일 이 지침안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개발업자는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침안대로 적용을 하면 양평에서는 더 이상 산지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역 건설경기를 침체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고, 양평군의 인구유입도 중단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이 지침안이 유출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침안은 31개 시군 인허가 담당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참고하라고 만든 내용일 뿐이다. 도지사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내용인데 언론에 사실처럼 보도가 되고 가평군의회에서 반대성명까지 발표를 하니 어이가 없다. 지침안에도 기준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담당자의 설명대로 경기도가 확정된 지침을 결정하더라도 해당 시군이 그것을 참고로 조례를 개정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인허가 결정권은 해당 시·군에게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표고기준과 경사도를 해당 시군의 조례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측량업체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담당자들이 이미 올해 초부터 몇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지침안이 나온 걸로 안다. 경기도가 확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여론을 떠보기 위해 유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시군의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지침을 내리면 이를 최대한 조례로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지침대로 한 시군에게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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