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거쳐 가축분뇨 수집·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를 10월부터 인상한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1리터당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8원, 처리시설 사용료 1원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및 정부 지적사항을 고려, 전부 개정된 조례를 통해 규모에 관계없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9.6원으로 인상한다.

허가대상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2025년 9원으로, 신고대상이하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2025년 6원으로 인상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진적인 인상으로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