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민간위탁’ 방안에 공공성·푸드플랜 연계 추가
위탁기간·재정지원 등에서는 이견 보여

양평군이 양평공사 과거사진상규명과 조직변경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제안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공공형 민간위탁’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군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지난 16일 정동균 군수를 만나 범대위가 지난 13~14일 투표로 결정한 ‘공공형 민간위탁’ 방안을 전달했다.

여현정 양평공사 범대위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정동균 군수에게 ‘공공형 민간위탁’ 사회적 합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여현정 양평공사 범대위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정동균 군수에게 ‘공공형 민간위탁’ 사회적 합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범대위가 제안한 조례안은 지난 7월 군이 입법예고를 했다가 취소한 바 있는 조례안과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맥락을 같이 한다. 군과 범대위 모두 군직영이라는 방안은 지속적인 적자를 양산한 공사의 친환경유통사업을 청산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의 조례안은 공공성과 푸드플랜과의 연계 내용이 포함됐다. 군은 이번 조례안에 이 내용을 포함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제정 이유를 ‘양평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조례안에서 밝힌 제정 이유인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는 명확히 달라진 것이다.

또, 군은 조례안 4조 유통센터 운영 1항에서 ‘양평군수는 군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이 확보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담당할 유통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더라도 군의 푸드플랜 수립 시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공익적 기능의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군은 민간위탁 기간, 재정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범대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은 민간위탁 시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1회 연장만 보장했는데(조례 11조), 이는 범대위가 제안한 3년, 연장 횟수 무제한 방안과는 다르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범대위는 부군수로 제안했지만, 군은 농업기술센터장이 맡는 방안을 택했다.

유통센터에 대한 지원에서도 범대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군은 행정적 지원만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수매가격 상승·하락 등으로 위탁업체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위탁업체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농가 개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 측은 이번 군의 조례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여현정 상임대표는 “군이 범대위가 제안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모두 담았다. 일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자체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예정된 양평군의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승인, 민간위탁 업체 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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