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정되면 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경기도는 ‘2021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와 판로지원·홍보·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도내 소재 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ㆍ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 032-668-8122), 양평군 담당(☎ 770-220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달 말 기준 마을기업 197곳과 예비마을기업 45곳 등 총 242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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