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지원금 113만원 인출… 군, 해당 비용 회수 조치

양서면 자율방범대장 A씨가 양평군이 지원한 유류비 중 113만원 가량을 현금화 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했지만 일부 양서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회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제보한 B씨에 따르면 A씨는 체크카드 형태로 군에서 지원하는 유류비를 3회에 걸쳐 113만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B씨는 지난 6월 양평군 자율방범연합대에 이런 내용을 알렸고, 연합대는 해당 비용을 즉시 회수하고, A씨에 대한 징계는 차후 연합대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연합대는 최근까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이에 B씨는 해당 내용을 군청 민원으로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군 담당자는 “방범대에 지원하는 금액은 유류비, 차량보험료, 간식비 등으로 A씨가 유류비를 현금화 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회수조치했다”며 “A씨에 대한 징계는 연합대 차원에서 진행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대 관계자는 “A씨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차량 사고가 있어 군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올라 그리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징계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방범대장은 현금화 한 돈으로 차량 보험료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료를 낸 날짜는 2월이고 현금화 한 날짜는 그 이후였다. 군에서 받는 보조금을 아무런 내부 회의도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그 금액을 어디 사용했는지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금을 횡·유용한 것에 대해 단순히 회수만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다.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차량 보험료가 많이 올라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을 두고 공금을 횡령했다느니 하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나머지 금액은 방범대 운영비용이 없어 예비비로 두고 있다. 결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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