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원안 가결

앞으로 5가구 이상 밀집된 지역에는 축사 건축이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 지난 16일 양평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11일 열린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특위 모습.
지난 11일 열린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특위 모습.

군의회는 지난 11~14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수정없이 가결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지난해 6월 군의회에 상정됐다가 의원들로부터 ‘부서간 의견조율과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군 환경과는 올해 양평군축산업발전협의회와 5차례 간담회를 갖고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 지난 7월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축산업계의 의견만 듣고, 일반 주민 의견수렴은 하지 않은 군 담당부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올해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해 ▲축사 신·증축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 ▲축사 인허가 후 2년 간 입식하지 않을 시 허가 취소 ▲설치 제한 내용 중 일부제한구역내 축사 신·증축 허용 규정 폐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축산업계에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한우협회 측은 ▲일부제한구역 내 거리제한을 220m→150m로 축소 ▲주거밀집지역이나 전부제한구역 내 이미 존재하는 축사의 경우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허용 ▲신·증축이 제한되는 구역이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신·증축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민단체는 규제 강화를, 축산업계는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담당자는 “부서 내부 논의에서 제시된 주민의견 중 일부 타당한 부분은 있으나 조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이라 주민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축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이라도 5가구가 사방으로 50m 이내에 밀집해 있을 경우 축종별로 일정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취가 심한 닭·오리·메추리·돼지·개 등은 2㎞의 거리를 둬야 한다. 비교적 악취가 덜한 소·말·양·사슴의 경우는 220m의 거리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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