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체에게 마늘 샀다가 싸게 되팔아
공사 측, 자체감사 후 경찰 고발 예정

양평공사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아무씨가 같은 업체에게 농산물을 비싸게 샀다가, 다시 저렴하게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측은 K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마친 뒤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공사 측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시행하는 노지채소 공급안정화자금(이하 AT자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비싼 이자의 공사채 상환에 사용해왔다.

AT자금은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차용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의 노지채소를 구매해야 한다. 즉,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빌리는 대신 농산물을 판매해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공사는 2015년 당시 40억원의 AT자금을 빌렸다가 현재는 20억원을 상환해 20억원의 AT자금을 운용 중이다.

처음부터 AT자금 관리를 전담했던 K씨는 지난해 남양주 소재 A유통업체로부터 8억1500만원 상당의 마늘을 구매했다. 실제로 이 마늘은 경남 남해에서 수확한 것으로, 남해의 한 저장창고에 보관했다.

이 마늘의 판매를 위해 재고파악에 나선 공사는 지난달 K씨에게 현황을 물었더니 모두 팔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사 관계자는 “사실 AT자금 사업은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 매년 큰 적자가 났다. 올해는 적자를 최소화하고자 수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담당 팀장이 다 팔았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K씨에게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마늘을 샀던 A유통업체에게 올해 2~7월 동안 약 5억9200만원에 되팔았다. 약 2억23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또한, 이 기간 창고 보관료로 6600만원을 지급해 손실은 더 크다.

공사 측에 따르면 K씨는 ‘마늘을 오래 보관하면서 상태가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 측은 K씨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2월 남해 창고에 보관한 마늘을 확인했을 때 상태가 양호했다는 점, 판매 전 사장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단가 등 기본 정보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늘을 판매할 방안을 논의했었고 K씨도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판매를 다 해버렸다고 했다. K씨가 이전에 판매한 자료를 찾아보니 올해와 비슷한 형태로 판매가 이뤄져 큰 적자가 발생했던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 측은 K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다.

K씨는 공사 설립 초창기부터 근무했던 직원으로, 지난달 양평공사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광역친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 K씨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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