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5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령
3일부터 두물머리·용문산 차량 통제

2일 오전 9시 기준 양평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일명 깜깜이 확진자로 현재까지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단월면에 주소를 둔 이번 확진자의 주 생활권은 서울지역이라 감염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기준 확진자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다.

▲광진구 #29 확진자의 접촉자(마을주민) 52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7명

▲8·15 광화문집회 관련 2명

▲타 시군 확진자 접촉 관련 8명

▲역학조사 중 4명

▲해외입국자 1명

읍면별 확진자 현황은 서종면 46명, 양평읍 14명, 양서면 9명, 옥천면 3명, 개군면 3명, 강상면 3명, 지평면 2명, 용문면 1명, 강하면 1명, 단월면 1명 등이다.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주민은 32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2명이다.

자가격리리자는 267명이다. 해외입국자 84명, 확진자의 접촉자는 183명이다.

한편, 양평군은 2일 0시부터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제는 별도 공지 시까지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3일 12시부터 6일(일) 24시까지 양서면 두물머리와 용문면 용문산 관광단지 일대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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