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접수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한전 양평지사(지사장 김일권)는 이날부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과 콜센터(☎ 123→‘0’번)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정액 복지할인 고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이다.

신청 기간은 6월30일까지고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회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더욱더 신속하게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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