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 시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21일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단축(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 및 부동산거래해제신고 의무화에 이은 추가 개정 사항이다.

그간 양평군은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양평군은 비규제지역에 해당돼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군 담당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문제 발생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양평군에 접수된 부동산거래신고 중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신고건수는 1건이었고, 단독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 부동산거래신고가 연평균 약 6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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