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이달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신고와 군청 세무과 전화(☎ 770-2204)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위택스와 ARS(☎ 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다.

또,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770-2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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