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지난 26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의원발의 우수조례에 선정돼 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 불법촬영 범죄 증가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시설 이용 등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원천적인 예방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경기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안심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들께서 말씀해주신 현장의 목소리가 우수조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더욱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1360만 모든 경기도민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민생중심, 사람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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