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일시중단

양평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2020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센티브’지원을 일시 중단한다. 지난 24일부터 인센티브 지원을 중단해 별도해지까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시장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양평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실시한다.

▲양평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지원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출연금의 10배, 20억 한도)로, 보증료율은 1.0% 고정(수수료)이다. 출장상담은 매주 화·목 오후1시~3시, 농협은행 양평군지부(농협중앙회)에서 진행한다. 운영기관 및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지원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75%(고정금리), 대출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다. 접수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경기성남센터(☎031-705-7341)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보증료율은 0.8% 고정(수수료)으로, 대출금리는 은행금리에서 최대 2% 이자를 보전한다. 매주 화·목 오후1~3시, 농협은행 양평군지부(농협중앙회)에서 출장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피해신고’ 신고센터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자영업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사업 관련 상담 등을 위해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접수 및 동향 파악 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접수처: 종합상담콜센터(☎1600-8001), 남동센터(☎031-802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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