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공시한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29일 결정·공시한다.

군의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56% 상승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5.55%, 전국 평균 상승률 6.33%, 경기도 5.79%에 비해 낮은 수치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해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을 의미한다. 양평군은 총 2846필지, 리별로 5(청운면 도원리)~76개(용문면 다문리)사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표준지 최고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평읍 상업지역 내 있는 양근리 356-14번지다. 단위면적(㎡)당 52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94% 상승했다. 최저가는 도원리 산173-1번지다. 단위면적(㎡)당 122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6% 상승했다.

양평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3.8%로, 전국 65.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양평군을 통해 온라인·우편 등으로 다음달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월 6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14일~5월 4일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던 만큼 올해는 쉬어간다는 느낌”이라며 “양서·강상·강하면 등 실거래가 활발했던 서부지역의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