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이달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가정용은 톤당 440원에서 530원, 일반용은 660원에서 790원으로 인상한다.

양평군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2018년)은 7.38%로, 경기도 평균(39.7%)보다 낮을 뿐 아니라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군은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제고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가정용은 1톤당 440원→530원, 일반용은 50톤당 660원→790원, 대중탕용은 500톤당 510원→610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1월 사용량이 반영되는 2월분 고지부터 적용된다. 월 사용량이 16㎥인 가정(4인 기준)의 경우 현행 요금이 7040원이라면 2020년에는 8480원, 2021년에는 1만240원의 사용료를 내게 된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양평은 넓은 면적과 산간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원가부담이 큰 상황에도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자제해 왔다”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상수도사용료와는 무관하다. 하수도사용료 관련 문의는 양평군 환경사업소(☎ 770-3663/36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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