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연기부터 목욕탕 물 감염설까지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각종 SNS를 통해 각종 검증되지 않은 소문도 창궐하고 있다. 본지는 각종 언론사에서 체크한 ‘팩트체크’를 소개해 코로나19에 대한 괴소문 근절과 과도한 공포조성을 막고자 한다.

▲ 비타민C가 코로나19를 퇴치한다?

최근 SNS 등에서 ‘필리핀 보건부는 비타민C가 신종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영국 BBC에서는 필리핀 보건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서 관련 정보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외국정부의 공식보도인 것처럼 꾸며 SNS로 퍼트린 가짜뉴스.

<검증결과>

사실 무근.

검증언론사: KBS

▲ 코로나19, 목욕탕 물 통해서도 감염된다?

군산 여덟 번째 확진자가 목욕탕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목욕탕에 얼굴을 담그거나 눈에 물을 묻힐 경우 눈 점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물을 통한 감염은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목욕탕 자체가 습도와 온도가 높아 코로나19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목욕탕 물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탕 이용자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 옷장, 의자, 세면대 등에 비말이 묻을 가능성이 높아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검증결과>

물을 통해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음.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

검증언론사: 전북일보

▲ 코로나19로 인해 대통령이 총선을 연기한다?

일부 SNS를 통해 ‘대통령이 총선을 연기한다’는 주장이 돌기 시작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까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 합의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94년 공직 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검증결과>

사실 무근.

검증언론사: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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