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내 손으로 화장장 결제 내는 일 없다”

지난달 갈월사 화장장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양평군이 ‘기각’ 판결을 받자 주민들이 사설 화장장 반대를 위해 군수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균 군수는 “주민동의 없이 화장장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 사설화장장 반대연합의 창대3리 대책위원회, 회현2리 대책위원회, 양평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원, 학부모 및 주민 등 80여명은 지난 4일 군수실을 방문해 양평읍 갈월사에서 추진 중인 사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군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승수 창대3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동균 군수에게 ▲사설화장장 설치 도시계획에 대한 군수와 군 담당 실무 부서의 입장 ▲행정소송 1,2심 패소의 원인 ▲대법 행정 소송을 위한 군의 대책 등을 질문했다.

정 군수는 “군에서는 화장장 사업제안을 반려했다. 패소이유 중 필요 시설인 화장장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수립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군 어느 곳이라도 전원주택이 없는 곳이 없기에 화장장설치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원주시나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화장장에 투자해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군내에 원하는 마을이 있다면 100억원의 마을발전기금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화장장을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승수 위원장은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1,2심과 같은 이유로 반대주장을 한다면 결국 대법에서도 지게 될 것”이라며 “공공화장장 정책 등 군이 대법에서 이기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영 도시과장은 “재판부는 주민들의 이익침해보다 공익성의 필요 정도를 높게 보고 양평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군은 위치상의 문제뿐 아니라 양평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식 주민복지과장은 “절대 쉽게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군에서는 원주의 공공화장장을 사용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원주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아 어려울 것 같다는 비공식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천시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담은 공문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대법에서 패소했을 때 군의 대처를 확실히 말해달라’, ‘이천시와의 MOU체결, 공모진행 등에 있어 투명한 진행을 공유하기 위한 TF를 꾸려달라’, ‘군의 반대 입장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군수는 “이천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군에서 공설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다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읍면의 공모를 통할 것”이라며 “도심권 내 화장장은 절대 안된다. 대책위와 양평군이 함께 진행사안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반대연합 측은 군에 ▲대법원 판결 대응을 위한 광역공공화장장 설치 MOU체결 및 긴급예산편성 등 구체적 정책수립 후 발표 ▲사설화장장 설치를 막기 위한 군수의 정책실현 의지와 세부추진계획 공식발표 ▲공공화장장 설치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포함 민간인 과반수로 구성된 민·관TF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7일까지 군수의 공식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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