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종료

양평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양평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770-2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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