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담당자 “사업제안에 대한 패소일 뿐, 3심도 고려 중”
공공 화장장 건립 추진 서둘러야

양평군이 갈월사 화장장 사업제안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이 행정소송은 인허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갈월사 화장장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양평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군이 제시한 항소 사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7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군이 갈월사 화장장 설치 사업제안을 반려한 이유는 ▲도심 근교에 입지 ▲입지 조건 충족 어렵고, 향후 확정성 부족 ▲인근 주민 반대 등이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화장장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현재 양평군내 해당 시설이 없고 군이 별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시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재량권 이탈’로 갈월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기각 사유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군수의 ‘재량권 이탈’을 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담당자는 “갈월사의 화장장 설치 사업제안을 반려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일 뿐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향후 입안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인허가 심의 등의 절차가 있다. 갈월사 화장장 입지는 여러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군 담당자는 이어서 “군내 화장장 설치는 꼭 필요하고, 이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에서도 공공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모를 통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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