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아무 전 센터장 근로계약서 위조해 노동청에 제출 혐의

김아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이하 시각장애인협) 지회장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아무 전 ‘양평군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센터) 센터장과 부당해고 관련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김 지회장이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8일자에 보도한 함 센터장의 부당해고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건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판결은 김 지회장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때문이었다. 함 전 센터장이 작성했다는 근로계약서에는 그의 근로 시간이 명시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근로계약서를 본 함 전 센터장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위조된 것이라 주장했다. 함 센터장은 이 문제를 중부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했고, 성남지청은 김 지회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김 지회장은 지난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모두 다 거짓말이다. 단지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이다. 함 전 센터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 본인이 도장까지 찍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한편, 김 지회장은 이동센터장을 겸임할 당시 퇴직금을 받은 점도 불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통상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양평군 담당자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해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회수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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