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 군의회 상정 예정

양평군 주민 3693명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섰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양평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제정이라는 역사로 기록될 예정이다.

‘주민 발의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청구 추진본부’(공동대표 백승배·정규성, 이하 추진본부)는 주민 3693명의 서명부를 지난 28일 군에 제출하면서 주민발의 조례제정의 요건을 갖췄다.

정규성 공동대표가 지난 28일 서명부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추진본부측은 지난해 11월 4일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서를 군에 낸 뒤 각 읍면별로 2개월 넘게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양평군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인 1975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 가구당 월 5만원,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양평군은 넉넉지 않은 재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고, 군의회의 경우 여야 구성 문제로 의원 발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주민 발의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주민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4월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해 11월 농민수당 조례를 경기도내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6월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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