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로 접어드는 11월은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이다.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양평군은 농가의 무분별한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농사철이 끝나면 사용 후 남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폐농약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양평군내는 작은 텃밭을 일구며 전원생활을 하는 가구수의 증가로 전원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도 증가하고 있다.

폐농약은 농경지 등 토양이나, 농수로 근처에 방치됨으로서 토양, 수질 등을 심각히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양평군은 폐농약(불용농약)의 안전한 수거.처리를 위해 ‘불용농약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읍‧면 13개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폐농약 전용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으며, 11월 21일~12월 5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만약, 가정내 유통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폐농약이 있다면 집중수거기간 내 배출하면 된다.

배출방법은 잔류된 폐농약이 액체, 분말, 고체형태로 다양하지만 담겨진 용기 상태로 거주하는 읍‧면지역의 농업협동조합에 가져다 폐농약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폐농약 집중수거기간 내 수거된 폐농약은 양평군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폐농약 집중수거기간내 주의할 점은 ‘폐농약 빈용기’나 ‘영양제 빈용기’는 배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폐농약 빈용기는 각 마을별 설치된 ‘폐농약 빈용기 수거함’에 배출하고, 농사용 영양제 빈용기는 생활쓰레기 배출시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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