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랜더링 폐기 처리

양평군은 지난달 24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300두 미만의 소규모·미등록 돼지사육농가의 돼지를 전량 수매해 도축 또는 폐기 처리했다.

이번 수매는 군청 관계자와 양평축산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추진했다. 미니돼지 등 체험형 돼지 사육농가 포함 총 8개 미등록 농가의 돼지 131두를 수매해 사전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는 랜더링(동물의 사체를 고열과 고온으로 해체해 가루로 만드는 작업) 방식으로 폐기 처리됐다. 성장단계에 따라 포유자돈, 이유자돈, 자돈, 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군은 이번 수매로 미등록 돼지 사육 농가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돼지 사육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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