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천·중원천·연수천·산음천·사탄천·벽계천 집중단속

경기도가 하천·계곡의 불법 행위 단속을 방치해온 시·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자 양평군이 부랴부랴 대책회의에 나섰다.

군은 용문천·중원천·연수천·산음천·사탄천·벽계천 등의 불법시설을 집중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이 지난달 29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을 위한 TF 구성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법 계곡의 근절 작업이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며 “불법 계곡의 방치는 ‘이재명과 경기도에 대한 도전’이다. 정비 작업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해 내년 여름까지 불법 계곡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를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이에 도내 25개 시ㆍ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남양주와 용인 등 9개 시ㆍ군만 정비를 완료했고, 양평을 포함한 16개 시·군에서는 복구가 더딘 상황이다.

경기도의 특별감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평군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군은 지난달 29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우선 군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52개소 공유수면 등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단속 T/F’를 조직했다. 중점 단속 하천은 옥천면 사탄천, 서종면 벽계천, 단월면 산음천, 용문면 용문천·중원천·연수천 등 6곳으로 하천불법시설물(공유수면 포함)은 총 93개소가 조사됐다.

TF는 부군수가 단장을 맡았고 해당 면장 및 과장 등 36명으로 구성했다. 군은 1차로 오는 18일까지 하천불법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계고할 방침이다. 2차로 미철거 시설에 대해서는 22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진철거기간이 끝나는 18일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고없이 바로 고발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철거한 뒤 불법 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행정 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후 행위자에게 비용청구를 하는데, 이는 자진철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니 되도록 자진철거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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