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 자료 비공개

소통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동균 민선7기가 실제로는 민감한 정보를 감추고 있다. 본지가 상반기 군 자체감사 상세 내용과 양평공사 재무회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결국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먼저 군 자체감사 상반기 상세내용 관련 부분이다. 군은 지난 4~8월 지평면, 강하면, 농업기술센터를 자체감사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상세하지 않았다. 특히, 직원 일부가 당직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 적발됐지만, 건수와 금액, 부정수급자의 직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군 감사담당관 측은 “일부 직원이 규정을 몰라 발생한 것일 뿐, 의도성이 없어 부당수령액을 회수하고 단순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월 7일 규정을 잘 모를 수 있는 직원의 한 차례 실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부정수급액, 당사자 직급, 부정수령 횟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해당 사항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공직 비위 사전방지를 위한 감사 목적 달성과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본지는 지난달 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군은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1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의 부정수급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반기 감사를 진행한 강하·지평·농업기술센터의 직원 수는 지평면 16명, 강하면 15명, 농업기술센터 91명으로 합하면 123명이다. 당사자가 5급 사무관이 아닌 이상 부정수급자의 직급만 밝힌다고 해서 당사자가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본지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부분은 민선7기가 주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보여준다. 언론이 요구하는 정보공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인데, 이를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양평공사 문제, 왜 해결 안 하나

두 번째는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 최종보고서 공개다. 정동균 민선7기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보고서를 통해 양평공사가 지속적으로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고, 이는 분식회계가 진행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양평공사 자체 보고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은 거듭 확인됐다.

군은 올해 상반기 재무회계 진단 용역을 진행해 6월 경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정동균 군수는 이 용역을 통해 공사 재무회계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로 공사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군은 아직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22일 최종보고서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군이 이를 거부해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군이 지난달 10일 밝힌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밝힌 비공개 이유는 “양평공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점과 “최종보고서 내용이 공사에 대한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이 비공개 이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 제5호의 내용은 이렇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이 아니라 반대로 최대한 빨리 공개하고 분식회계에 관여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그래야만 공사 정상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1년 전 민선7기 인수위원회 소속 회계 전문가들이 ‘분식회계’를 인정했고, 연구용역 결과도 3개월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내부검토 중이라는 것은 이 사안을 덮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 군수가 양평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군민 대토론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2건의 행정심판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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