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A.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대비해 블랙박스를 장착했으나 우연히 범행현장이 촬영돼 TV에 방송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초고화질의 블랙박스가 출시되면서 운행 중인 앞 차량에서 담배꽁초 등 폐기물을 차창 밖으로 버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촬영된 동영상이 불법투기 증거자료로 신고 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신고자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을 캡쳐해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럼에도 폐기물투기 비양심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평군에 폐기물투기 동영상 캡쳐 신고 건은 2018년 12건, 올해도 9월 현재 11건이다. 이중, 동영상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아 투기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4건을 제외한 19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됐다.

군은 올해 3월부터 군내 택시차량을 중심으로 도로환경감시반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블랙박스에 촬영된 폐기물 불법투기 동영상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금액의 1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운행 중 차량에서 주로 버려지는 국도변 폐기물은 담배꽁초, 휴지류, 비닐봉지, 남은 음식물류 등 종류도 다양하며, 그 양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등 읍‧면 관계자들이 국도변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지만, 청소 후 2~3주가 지나면 또다시 도로변에는 쓰레기가 흩날리고 쌓여 간다.

양평군은 운행 중인 차량에서 폐기물투기행위 신고 건에 대하여는 차적지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운전자에게 엄격히 법적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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