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 양평군 생활임금’을 시급 9240원으로 확정해 지난 17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8980원 보다 2.89%(260원)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5만4340원이 늘었다(월187만6820원→193만1160원). 내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는 650원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의 2020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64원으로 올해 1만원을 이미 넘었고, 인근의 여주시는 9640원, 가평군은 양평과 같은 9240원으로 확정했다.

군은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양평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은 내년 1월 1일~12월 31일로, 대상은 군 소속 및 군이 출자‧출연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군청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문의: 일자리 경제과 노동정책팀(☎ 77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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