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 위약금, 후원금에서 지급
체육회 “여러 지적했지만 요지부동”

급작스런 전지훈련 취소로 63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양평FC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평FC의 상급 기관인 양평군체육회에서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8월16일자(349호) 신문에 전지훈련 출발 당일 오전 김남수 양평FC 단장이 긴급이사회의를 소집해 훈련을 취소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 양평FC의 내부갈등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현재 조회수 4075건, 댓글 32건을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하반기 들어 2연승을 올리며 리그 5위에 오른 양평FC(오른쪽). 하지만 구단 내부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는 추가 취재에 나섰고, 몇 가지 문제를 확인했다. 체육계 관계자들의 양평FC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은 단장 중심의 독단적 운영이었다. 규정에도 없는 이사회를 만들어 상급기관인 체육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전지훈련 취소사태다. 훈련 취소로 인한 위약금은 애초 업체가 요구한 170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처음 계산상 착오가 있어 1700만원을 요구했다가, 일부 선수가 훈련을 다녀가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많이 낮춰 요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위약금을 양평FC 후원금에서 지급했다는 점이다. 김남수 단장은 “구단 후원금은 선수들 훈련 등 지원에 사용할 수 있고, 이번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단장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지훈련 중단을 결정한 것이 선수단 훈련을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 단장은 차량 운전을 겸하고 있는 코치가 운행을 거부했다고 이사회에 거짓보고를 한 의혹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김 단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단장의 판단으로 선수단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그에 따라 생긴 위약금을 후원금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구단에 전했지만 그대로 집행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에서 보인 더 큰 문제는 구단의 이사회 운영이다. 양평FC 운영규정에 따르면 제6조(이사 위촉 및 활동단장)에서 단장은 10~15명의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는 ‘선수 단원에 사기진작과 구단의 홍보 및 경기력 향상에 노력한다’라고 그 활동을 규정했다.

즉, 이사회의 자체도 없고, 회의를 소집해 구단 운영 전반을 결정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운영규정 제3조에는 ‘단장은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홍보 및 경기운영의 효율적인 협조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부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및 구단 관계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구단에도 이런 내용을 전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지만 규정에도 없는 이사회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규정위반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단장은 “단장은 구단주인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운영위원회(이사회)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단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구단 운영규정상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규정 20조에는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체육회 규정 등을 준용토록 했기에 김 단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평FC 한 관계자는 “양평FC의 독단적인 운영은 분명히 큰 문제다. 현재 구단이 K3리그 5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왜 단장이 현 감독을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4년 차인 구단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자질이 없는 단장의 독단적인 운영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구단 사무국장의 책임도 커 보인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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