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이 회사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이어 지난 27일 첫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조사는 양평환경분회 조합원들과 경찰, 매립장 직원 등이 함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양평환경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5월 25일, 회사가 강원 홍천군 지역의 사업장 쓰레기를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불법 매립했다며 ㈜양평환경과 ㈜양평환경건설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이 모 씨는 “회사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홍천지역에 소재한 골프장의 쓰레기를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버리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며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양평환경분회 조합원이 고발한 쓰레기 불법 매립과 관련, 경찰이 조합원, 매립장 직원 등과 함께 무왕리 매립장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무왕리 매립장은 양평 관내의 생활쓰레기 가운데 불에 타는 것은 이천 소각장으로 보내고 불에 타지 않거나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라며 “양평 이외 지역의 쓰레기나 사업장의 쓰레기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5명의 근무자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양평환경에서는 주로 새벽시간대에 쓰레기를 가져왔고, 우리가 그 쓰레기들이 관외지역의 것인지, 사업장의 쓰레기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기서 분리작업을 통해 소각할 것은 이천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매립하기 때문에 이곳을 파헤쳐도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은 증거수집 단계라 뭐라 할 말이 없고, 다음 주 중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차후 수사에 필요하다면 매립장을 파헤쳐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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