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아이들 등하굣길에 인도 없는 길이 생긴다니요.”

지난 5일 본지로 제보가 들어왔다. 양수로 118번길 2차선 도로공사로 인해 이 길을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군청은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계획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아 주거 권리와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군청에 공사중지와 인도 설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고 양평군청 도시과는 이 요구를 수용해 오는 15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했다.

안철영 도시과장(오른쪽)이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서 용담리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양평군청에 항의 방문한 거주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거주지역에 2차선 도로가 생기면 주거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등하굣길인데 설계상 인도 없는 2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제출하며 군수 및 도시과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인도 없는 2차선 도로공사 중단 ▲도로공사 인근 거주민에게 공사 설명회 개최 ▲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 ▲도로에 쓰이는 아스팔트 재료 안전성 재검토 ▲아스팔트 시공 시 토양 및 수질 오염에 대한 대비책 마련 ▲무분별한 수목 훼손 중지를 요구했다.

[알아보았습니다]

안철영 도시과장은 지난 5일 주민들과 공사현장을 살펴본 뒤 “도로폭이 6~8m 정도로 좁다면 차로 우선이라 인도는 설치하지 않는 게 맞지만, 길이 등하굣길로 이용돼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으니 인도는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중단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는 “1970년부터 정해진 도시계획”이라며 양수역 근처 교통 순환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수목 훼손과 관련해서는 “도로건설에 필요한 땅만 구입해 수목을 자른 것으로 길 옆에 있는 숲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불만에는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15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 내용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이며 그때까지 공사는 중지시킬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지를 보였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8일 도시과로부터 공사 중지에 대한 공문을 받았으며, 정동균 군수도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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