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회장 이천희, 이하 상인회)가 롯데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생협약 무효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상인회 측은 정확한 판결 내용을 확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인회-롯데마트 경기양평점 간 ‘상생협약 무효소송’ 최종 판결을 ‘각하’로 내렸다.

상인회는 판결문이 나오는 2~3일 후 변호사 및 법률자문단에 의뢰해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천희 회장은 “1년 6개월을 끌었던 1심의 판결이 비록 각하로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단합된 모습과 열정을 보내준 임원진 및 상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상인회는 시장의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인회는 지난해 1월 이전 상인회가 롯데마트와 맺은 ‘상생협약’이 이사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롯데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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