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제보를 받습니다.

가축분뇨, 축산폐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농촌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달 27일 본지에 제보가 들어왔다. 단월면 향소리에 있는 S생명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연구소 측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증축을 계획하고 사육 두수를 늘리려 하고 있어 인근 마을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S생명공학연구소 증축을 반대하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지난 1일 향소리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연구소가 들어선지 20여년이 지났다. 파리와 모기떼로 여름에도 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데 군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한다”며 “적어도 더 이상의 증축을 막고 악취의 원인인 분뇨를 수거해가는 등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S생명공학연구소 인근에 사는 주민의 집앞에서 끈끈이에 잡힌 파리들. 이 주민은 "하루도 안돼 이렇게 많은 파리가 잡혔다"며 "마당에서 활동을 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알아보았습니다]

S생명공학연구소는 연구소 소유 토지 14만평 중 2000여평을 우사로 사용하고 있다. 22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우사 500여평의 증축을 허가받은 상태다.

연구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3일 연구소 관계자와 통화를 진행했다.

관계자는 “증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한강유역환경청의 심의까지 통과했다”며 “우사와 마을밀집지는 직선 거리상으로 900m~1km가량 떨어져 있다.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축분을 밭에 쌓아놓기도 하고, 마을 주변에서 젖소나 한우를 키우는 농가도 있는데 모든 해충이나 냄새의 원인이 연구소라고 말하는 상황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증축을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허가까지 완료됐지만, 주민과의 조율을 위해 준공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며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우사를 공개키로 했다. 상생을 위해 마을과 협의하고 전환 방향이 있다면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S생명공학연구소의 우사(퇴비사), 가장 가까운 주택은 우사에서 9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군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환경과 담당자는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개선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연구소 건의 경우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문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사항은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거나 가축의 축분이 축사 밖으로 넘쳐흐른 경우, 또는 발효되지 않은 생축분이 반출되는 경우 등”이라며 “퇴비사에서 부숙(발효)과정을 거쳐 축분을 퇴비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돼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군에서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양평군의회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부결되면서 현재 양평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없는 상태다. 축사의 신축, 증축 등 축사로 인한 갈등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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