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지, 컵, 접시, 용기, 칫솔, 면도기, 광고전단지, 젓가락, 식탁보까지 현대인의 생활에서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급속히 자리 잡은 필수품(?) 들이다. 이들 1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번 사용된 후 쓰레기로 전락하고 만다.

이웃나라 일본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66.9kg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1인당 98.2kg(2016년 통계청 자료)으로 전 세계 1위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의 법적인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양평군은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중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회용품 사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1회용품의 편리함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지금 당장 1회용품을 사용치 않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조금은 불편하더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씩 1회용품을 줄이는 일에 동참해 보자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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