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주장 타당하지 않아”

노동위, 양평군에 ‘의견서’ 보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을 특채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양평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지난 8일 양평군에 송부한 ‘㈜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관한 의견서’에서 “양평군은 기존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가 ㈜양평환경으로 위탁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양평환경으로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특채하는 방식으로 고용보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먼저 ‘고용승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양평군의 주장에 대해 “양평군이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법적성질은 공무원 임용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법상 근로계약 체결행위”라며 “이는 기본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평군이 기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노동위는 “양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제1항) 단서에,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공고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처럼 수탁업체의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한 경우에 특채도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4년 전 용문면 환경미화원 8명이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전원 양평군 특채로 직접 고용된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고 명시했다.

노동위는 이와 함께 “양평군이 2011년 12월 ㈜양평환경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인데도 업무 운영방식을 종전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바꿔 운영할 것을 전제로 2012년 5월 환경미화원 채용공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위는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이 16명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공고한 채용인원이 18명인 것을 보면 종전 근로자들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노동위는 양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제4항을 들어 “양평군이 솔선해 고용불안을 겪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함으로써 더 나은 고용정책을 펴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해당자의 경력을 존중해 활용하기 위함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유독 종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전원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돼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미화원 선발 절차에 대해서도 노동위는 “체력시험을 평일에 실시하는 것은 현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미화원들의 경우에는 부득이 휴가를 내 참여해야 하므로 역차별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또 이미 해당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오면서 체력을 검증받고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 역시 갖춘 사람들이므로 체력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노동위는 “원래 폐기물관리업무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해 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상 초과지출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채질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당초 양평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만큼 민변 노동위의 이번 의견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대응할 계획이 없고 사실 그럴 여력도 없다”면서 “의견서 내용을 참고해 채용관련 인사부서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 노동사건 변론, 노동입법 및 노동행정 감시활동과 각종 한안에 대한 연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1988년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다. 약 600명의 민변 회원 중 85명의 회원이 노동위에서 활동하는 등 산하 위원회 가운데 회원수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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