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이사, 양평축협 조합장 선거무효 확인소송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합장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결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13) 이후 소송전으로 번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에도 전국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조합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사태가 잇따랐다.

박광진 전 양평축협 이사(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는 지난달 26일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위등재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63조 2항은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면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양평경찰서는 현재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박 전 이사는 또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에 양평축협과 윤철수 조합장을 상대로 각각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박 전 이사는 “윤 조합장은 조합원 2110명 중 무자격 조합원이 65%에 달하는 13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인의 자격을 조사하여 정리하지 않은 채 선거를 실시했다”며 “기존의 조합원 혜택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무자격 조합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양평축협은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무자격 조합원 일괄정비지도의 일환으로 실시된 강원도지역본부와의 교체 감사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적을 받았다.

이어 양평축협은 올해 1월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분쟁발생이 예상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동사육장 참여 조합원을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전원 탈퇴 처리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 2월15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합원 정비실태 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

윤철수 조합장은 이에 대해 “무자격 조합원은 양평축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많은 농축협들이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양평축협은 지난 1월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향후 3년에 걸쳐 정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조합장은 “다만, 무자격 조합원을 일시에 정리할 경우 자기자본 급감 등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예금인출 사태와 사업축소 등 조합의 근간이 훼손될 처지에 놓이는 등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며 “조합 초창기부터 어려울 때 조금씩 힘을 모아 출자금을 납입해주시고 사료 한 포라도 이용해주신 원로조합원들을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지난달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양평축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윤철수 조합장에게 109표 차이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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