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의 해안가에서 8m 길이의 암컷 향유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래 뱃속에서 비닐봉투와 그물망, 전깃줄, 접시 등 무려 22㎏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고 심하게 부패한 새끼도 발견됐다. 전문가들이 고래의 사인을 알아낼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플라스틱이 직접적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뱃속에 폐플라스틱을 가득 담은 채 숨진 고래 사체가 해안가로 떠밀려오는 건 최근 들어 흔한 일이 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보고서에서 매년 최소 800만t의 폐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고 추산했다. 또, 만약 인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 유출량이 2030년 2배, 2050년 4배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28일 전 회원국에서 포크와 나이프, 컵, 숟가락, 젓가락 등 10가지 품목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기준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로 조사된 우리나라도 지난 1일 전국의 중형마트(165㎡)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중지했다.

환경부를 포함한 시‧도‧군이 해당 마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업소 점주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인 두부, 어패류,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또 아이스크림 등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과,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도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이 외에도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도 허용된다.

165㎡(50평) 미만의 소형마트와 편의점, 기타 소‧도매업은 1회용 비닐봉투 무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만~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트 갈 때 장바구니 가져가는 것을 생활화하자.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플라틱류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허가된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되도록 하자. 그것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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