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역 전용 선불카드형 전자화폐, 50만원 충전 시 55만원 사용 가능

양평군은 오는 19일부터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를 발행한다.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양평군의회를 통과하면서 양평군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오는 15일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양평지역화폐 대군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양평통보는 양평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지역경제 기여의 주체가 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양평군 전용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다.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지원금) 15억원, 일반발행 45억원 등 총 60억원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발급대상은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으로, ‘경기지역화폐 앱(APP)’을 통해 12일부터 카드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등록 후 19일부터 앱을 통해 사용지역을 선택해 충전과 잔액확인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발행의 경우 농협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달 내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 및 단위농협에서 현장신청 및 충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처는 군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가로, 상인이 IC단말기를 갖추고 있으면 오일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제한 업소는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지하철과 버스 내 카드단말기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점포는 양평읍의 ‘롯데마트 양평점(건물 내 입주업체 포함)’과 ‘메가마트 양평점’ 두 곳과 대형리조트(대명리조트, 한화콘도, 블룸비스타)다.

충전 한도는 개인 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충전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5만원을 입금하면 5만5000원이 충전된다. 군은 할인가맹점을 모집해 3~5%의 추가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발행은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시 추가 적립된 포인트는 반환된다.

청년배당은 오는 8~3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해 선발하고, 산후지원금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환불은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특히 할인가맹점의 추가할인이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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