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무씨 등 4명 벌금 600~500만원… 다음 달 2일 선고 예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균 군수후보 캠프 이아무씨를 포함한 6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양평군청 이아무 정책비서와 선거운동원 2명에게 120만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변아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증인신문 후 돈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씨와 홍아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거사무원 변씨는 벌금 600만원, 양씨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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