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조례
도로 너비 6m․표고 산자락하단 50m 이하 등

양평군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50m 이상 길이 도로의 너비를 6m로, 개발행위 표고 기준을 산자락하단 50m 이하 등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군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시했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지역내 측량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양평군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진은 양동면에 개발되고 있는 택지조성 현장.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용도지구 신설 및 통·폐합 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 및 명확히 해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난개발 방지에 대한 핵심 내용은 첫째, 50m 이상 길이 도로의 너비를 6m로 정한 것이다. 이는 마을안길이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등에서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부지면적이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두 번째는 개발 시 표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간 군은 산지관리법과 국토법이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조례 적용을 미진하게 적용해 산지 5부 능선 이상 높이의 주택건축도 허가를 내주기도 해 대표적인 난개발로 지적된 부분이다.

군은 기준지반고[기존진입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이도(里道)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중앙부의 표고 또는 「산지관리법」 상의 산자락하단부의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까지를 개발행위 대상으로 정했다. 간단히 표현하면 산과 농지가 맞닿은 부분부터 50미터 까지다.

여기서도 예외조항을 뒀는데, 50미터 이상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최근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또, 가장 많은 민원의 원인이던 도로의 기부채납 규정도 마련했다. 군은 개인 소유 토지에 도로(현황도로 포함)가 생길 경우,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기피했다. 물론 기부채납은 강제조항은 아니며, 토지주와 군의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도시과 관계자는 “사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법령상 상충되거나 모호하던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기준을 더 강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을 통해 난개발 방지의 효과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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