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조례

양평군의회는 지난 7일 총 7개의 조례 제정안(일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 청소년 및 일자리 관련 조례가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다.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 양평에도 청년 기본 조례안이 상정 됐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센터 운영 규정 등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일자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센터 설치의 내용이 담겼다.

▲양평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난해 청소년 정책마켓을 통해 제시됐던 ‘청소년 의회’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양평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9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 중 공개모집을 통해 청소년 의회를 구성한다. 의회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청소년 정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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