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 신호 관련 장비 오작동으로 결론
제작사․철도시설공단이 성능확인 소홀

지난 2017년 9월13일 새벽,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원덕역 사이 선로에서 시운전 중이던 열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40대 기관사가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는 열차 운행을 검지하는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선 원덕역∼양평역 간 시험운전열차 충돌사고’ 조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경의중앙선 원덕역에서 앙평역 방향으로 시험 운행을 하던 코레일 소속 7882열차가 앞서가다 멈춰선 7880열차를 들이받고 탈선했다. 이 사고로 7882열차 기관사 A(45)씨가 숨지고, 신호수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추돌․탈선 과정에서 열차 2대가 파손돼 총 68억3000만원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신호 설비인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수신 모듈’에 제작사가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 설비의 성능을 제작사와 철도시설공단(감리단)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했다.

문제를 일으킨 수신 모듈은 기존 사용하던 제품에 소프트웨어만 현장에서 업그레이드해 사용한 것으로, 사고 뒤 위원회 조사 결과 열차 감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오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양평역∼용문역 사이의 AF 궤도회로 오동작 현상이 사고 20일 전부터 총 10회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사와 공단 감리단은 제품 업그레이드 뒤 한국철도표준규격이 정한 전송 모듈 시험을 하지 않아 장비가 오작동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코레일은 또 시험운전 열차의 최고속도 65㎞/h 이하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는 코레일 측이 직원들에게 이런 규정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열차가 최고속도를 시속 92.9㎞로 준수하며 달렸고, 사고 순간 시속 91.2㎞ 속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속도 제한 지침이 제대로 전달됐더라면 인명·물적 피해 규모가 줄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사위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2건, 철도시설공단에 6건, 코레일에 3건의 안전권고를 발령, 유사 사고 재발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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