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 오기 전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남았습니다. 양평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자 인증스티거’를 교부받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같은 경기도 내라도 시‧군마다 종량제봉투의 가격과 색상이 상이 합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쓰레기 종량제봉투(일반용, 음식물쓰레기)를 묶음 단위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타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사용 중이던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남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일이고, 몇 장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겠다고 이사 오기 전 시‧군‧구를 일부러 방문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가게를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해 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교통비와 아까운 시간도 낭비하게 됩니다.

신규 전입자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양평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입자 인증스티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나 전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 오신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입자 인증스티커 교부 신청을 하시면, 즉시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최대 40장까지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전입자 인증스티커는 전입 전 지자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붙여 이사 오신 마을의 쓰레기 배출일에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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