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마을 사고 후 승합차 등으로 대체

지난달 단월면 수미마을에서 발생한 트랙터마차 사고 이후 경기도가 도내 시군에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도내 체험휴양마을 115곳 중 ‘트랙터 마차’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양평군을 포함해 7개 시․군 17개 마을이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해 탈거리 체험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돼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행위는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를 방지를 위해 각 시·군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트랙터 마차와 깡통기차 등에 대해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 활용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조 차량의 운행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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